목차
□ 사건개요
□ 기초사실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의
수락내용
□ 결론
본문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 금을
수령함. 피심인 스스로도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대웅제약의 구체적
사례 피심인 본원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2005. 5월경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신규랜딩의 대가로 피심인 부지 매입경비 마련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대웅제약의 임원에게 요청하여 2005. 12월 대웅제약이 1억원의 기부금을 피심인에게 수납함. 1억원 중 5천만원은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 나머 지 5천만원은 시립보라매병원에 이체함. 또한 피심인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병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웅제약에게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처방 대가 로 임상연구 진행경비 제공을 요청하여,
대웅제약이 2005. 8월~11월경 사이에 23백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제공함.
한편, 대웅제약은 위와 같이 거래와 관련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이들 대형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유선 또는 공문으로 기부요청을 받고 기부금을 제공 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기부요청 공문 등을 보관하지아니하며, 기부금 제공 강요사실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본문내용 매입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함. □
기초사실 ○ 피심인의 적격성 - 피심인은 교육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 ○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병상수 종업원수 (의사수) 연간
환자수 의료 수익 의료 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입원 (가동율) 외래
(1일환자수) 서울대 학교병원 1,620 4,352 (1,177) 558,325 (90.9%) 1,778,143 (6,574) 801,192 △12,811 △12,746 △10,862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 병상수, 종업원수, 연간 환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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