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hwp


목차

□ 사건개요

□ 기초사실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의 수락내용

□ 결론


본문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 금을 수령함. 피심인 스스로도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대웅제약의 구체적 사례
피심인 본원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2005. 5월경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신규랜딩의 대가로 피심인 부지 매입경비 마련 등을 위한 기부금 제공을 대웅제약의 임원에게 요청하여 2005. 12월 대웅제약이 1억원의 기부금을 피심인에게 수납함. 1억원 중 5천만원은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해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 나머 지 5천만원은 시립보라매병원에 이체함. 또한 피심인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병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웅제약에게 대웅제약의 의약품 올메텍 제품의 처방 대가 로 임상연구 진행경비 제공을 요청하여, 대웅제약이 2005. 8월~11월경 사이에 23백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제공함.

한편, 대웅제약은 위와 같이 거래와 관련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이들 대형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유선 또는 공문으로 기부요청을 받고 기부금을 제공 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기부요청 공문 등을 보관하지아니하며, 기부금 제공 강요사실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본문내용
매입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함.
□ 기초사실
○ 피심인의 적격성
- 피심인은 교육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
○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병상수
종업원수
(의사수)
연간 환자수
의료
수익
의료
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입원
(가동율)
외래 (1일환자수)
서울대
학교병원
1,620
4,352
(1,177)
558,325
(90.9%)
1,778,143
(6,574)
801,192
△12,811
△12,746
△10,862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 병상수, 종업원수, 연간 환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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