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L/C발행은행 (피고) 주장 2.수산물 수출회사(원고)주장
본문
취소불능 신용장
1.선적 후 3일 이내에 선적서류(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사본 1세트를 송부하고 이러한 사 실을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국제특송업체의 특사배달수취증을 제시
2.특사 배달 수취증은 특송업체의고유양식용지 원본제시
3.모든 서류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하고 수기로 서명
L/C발행은행 (피고) 주장
1.특사배달수취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음
2. 수기로 표명 요구 하였는데 원고 법정 대표인의 서명 되어있으나 수거직원의 수기서명 되어있지 않음
3.신용장조건과 일치 하지 않은 서류 제출로 대금 지급 의무 없음
본문내용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국제특송업체의 특사배달수취증을 제시 2.특사 배달 수취증은 특송업체의 고유양식용지 원본제시 3.모든 서류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하고 수기로 서명
엄밀 일치 원칙의 사례 1차분 선적 선적서류, 특사배달수취증, 수익자증명서 대금지급 수산물 수출회사 (원고) 수입자 L/C 발행은행 (피고은행)
엄밀 일치 원칙의 사례 2차분 선적 선적서류, 특사배달수취증, 수익자증명서 대금지급 거절 수산물 수출회사 (원고) 수입자 L/C 발행은행 (피고은행)
엄밀 일치 원칙의 사례 L/C발행은행 (피고) 주장 1.특사배달수취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음 2. 수기로 표명 요구 하였는데 원고 법정 대표인의 서명 되어있으나 수거직원의 수기서명 되어있지 않음 3.신용장조건과 일치 하지 않은 서류 제출로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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