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9일 일요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의미국가보안법 제정국가보안법 운용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시사점 분석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의미국가보안법 제정국가보안법 운용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시사점 분석
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hwp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의미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역사
1. 1, 2차 개정
2. 3차 개정
3.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4.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5.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1, 2차개정)
1)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
2) 단심제
3)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Ⅶ.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명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당위명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의 최우선적 표적이 되는 연방제 통일 주장과 관련해서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평화통일의 원칙 하에 통일의 방식과 그 후의 국가형태 및 통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등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다는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은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방제 통일방안 역시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연방제 통일 주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가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나 그것의 포기 선언인 것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역사
1. 1, 2차 개정
2. 3차 개정
3.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4.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5.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1, 2차개정)
1)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
2) 단심제
3)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Ⅶ.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명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당위명제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의 최우선적 표적이 되는 연방제 통

참고문헌
김순태(1990),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본질, 상명대학교
김도협(2007),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원위원회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외 1명(2001), 국가보안법 개정 찬반토론회,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손동권(2006),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대영(2010),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