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 23 차시 : 유원시설업
【학습목표】 1.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원시설업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 2. 테마파크의 특성과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제 1절
유원시설업의 개념
1. 유원시설업의 정의
1)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업은 1999년 관광진흥법 개정 시,
문화관광부 장관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
2) 이용시설 -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
2. 유원시설업의 종류
1) 종합 유원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조건 : 대규모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및 운영
2) 일반 유원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조건 :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 및 운영
3) 기타 유원시설업 - 정의 :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조건 :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기구를 설치 및 운영
본문내용 하여 말할 수
있다. 제 1절 유원시설업의 개념 1. 유원시설업의 정의 1)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업은 1999년 관광진흥법 개정 시,
문화관광부 장관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 2) 이용시설 -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 2. 유원시설업의 종류 1) 종합 유원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조건 : 대규모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및 운영 2) 일반 유원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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