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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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개념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중요성

Ⅳ.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스핀오프

Ⅴ.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Ⅵ. 회사분할(기업분할)과 분사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기업인수의 방어책으로 leveraged ESOP가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새로이 설립된 대상회사의 ESOP가 대상회사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자금을 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다. 이것을 \"leveraged ESOP\"라 한다. ESOP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얻은 소득은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즉 대상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즉시 거래될 수 있는 사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경우이다. 또한 대상회사는 leveraged ESOP에 조세가 공제될 수 있는 분배를 할 수 있고, leveraged ESOP는 그 돈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출이자를 받은 은행도 ESOP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50%는 과세소득으로부터 제외된다. 사실상 ESOP의 자금조달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회사와 개인이 함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IRC하에서 조세가 면제되면서 양도된 주식을 취득한 ESOP가 후에 그것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실현된 소득은 10%의 조세를 부담한다.
1986년 조세개혁법은 ESOP의 자금조달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1986년 조세개혁법 이전에는 ESOP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회사 株式에 대한 배당은 그 배당금이 ESOP의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었다. 1986년 법은 그러한 공제를 고용회사의 證券에 대한 배당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이러한 공제는 ESOP 대출(이 대출은 고용주의 증권을 구입할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된 것)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배당금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기금(mutual funds)도 ESOP에 대한 대출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의 50%까지 과세로부터 제외된다. 또한 50% 과세제외는 종업원이 ESOP에 대해 자기주식을 분배하고 회사의 다른 목적을 위해 그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방어전술로서 대상회사는 직접적으로 leveraged ESOP에 대하여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leveraged ESOP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다. 이것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ESOP가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는 가계정으로 보유되며 그 대출이 상환된 후에 주주에게 할당된다.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의 의결권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ESOP의 신탁자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의 충실기준(fiduciary standards)에 따라 행사할 것이다.

본문내용
할(기업분할)의 개념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중요성
Ⅳ.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스핀오프
Ⅴ.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Ⅵ. 회사분할(기업분할)과 분사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기업인수의 방어책으로 leveraged ESOP가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새로이 설립된 대상회사의 ESOP가 대상회사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자금을 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다. 이것을 "leveraged ESOP"라 한다. ESOP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얻은 소득은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인식되

참고문헌
김동민 - 회사분할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연대책임 규정의 한계, 한국상사법학회, 2007
노상헌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2011
박한순 - 회사분할의 의의와 회계, 한국회계학회, 2004
박정우 외 1명 - 회사분할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4
서광석 -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2010
천승희 -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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