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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신청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대학 등이며, 인증 평가항목은 리더십 및 가족친화 시스템, 가족친화 경영 실적, 임직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를 통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3년(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가족친화경영 도입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간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인증마크를 상품 및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총 160개로, 2008년 14개, 2009년 20개, 2010년 31개, 2011년 95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신청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대학 등이며, 인증 평가항목은 리더십 및 가족친화 시스템, 가족친화 경영 실적, 임직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를 통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3년(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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