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5일 토요일

(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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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제30조)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와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해당된다.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이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의 공평성도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가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경매에서 권리분석함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저당권은 이론적으로는 경합하거나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경매 참가 시 유의하여만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부동산경매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즉, 유치권자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유치권의 권리가 있음을 신고하고 그 권리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치권은 부동산경매 시 유치권의 성립조건에 이해관계인의 여부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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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유치권은 다른 담보 물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경매로 유치권이 소명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치권자보다도 먼저 성립한 타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등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와 다른 담보권자 등 사이에의 관계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과 실질적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유치적 효력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학설, 판례상 압류의 처분금지효,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유추해석, 선순위 담보물권의 가치권 보호와위 관계에서 유치권이 보호되는 범위의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아래에서는 유치권자와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시기에 따라, 즉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이후 압류 이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누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압류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유치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당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대해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다른 담보물권자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


본문내용
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참고문헌
- 정두진,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2012
- 진기영,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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