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0일 월요일

환리스크 대비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환리스크 대비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환리스크 대비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회피회계.pptx


목차
1.환리스크
조선업계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배경
대표적 환위험회피 파생상품 KIKO

2.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정의 및 회계처리
교과서 예제 11
실제 사례 : 대우조선

3.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정의 및 회계처리
교과서 예제 10
실제 사례 : LS

4.결론


본문
조선업계 – 환위험 회피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외화를 선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 체결 일반적 - 향후 선주로부터 수령할 외화 선박대금 환율변동위험 회피하고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 (환율 하락 -> 평가이익 발생 =부채비율 낮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후 환율 급상승 -> 거액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본잠식 위기 맞게 됨
이후 공정가치위험회피 적용 시작 -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부채 인식하지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제거할 수 있음.


ㅍ200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위험회피회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잠정 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정가치 위험회피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 구분했지만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폐지하고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당초의 잠정결정안(‘09.9)에 따라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 일원화될 경우 선박인도에 따른 미래수취액(중도금+잔금)에 대한 환율 변동분을 인식하지 못해 부채비율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회계학회, 조선협회 등은 2010년 1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설득작업을 진행.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금번 위험회피 회계 관련 IFRS 개정시 당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폐지하려던 입장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10.7.22)
ㅇ 한국의 제안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차감표시(Linked Presention*, 이하 “LP”)방안을 제안
* LP 방식 : 확정계약 자산(중도금+잔금의 환율변동효과)과 통화선물환 부채를 차감표시하는 것으로서 동 방안 적용시 조선업계 부채비율은 크게 하락할 전망 -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음.
2. 시사점 및 향후 계획
금번 IASB의 수정 결정을 통해 IFRS 도입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부채비율 변동성 확대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거액의 평가이익과 손실이 각각 계상되는 데 따른 손익 왜곡문제도 해소되면서 오히려 현행 K-GAAP을 적용했을 때보다 개선될 전망




본문내용
례 : 대우조선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정의 및 회계처리
교과서 예제 10
실제 사례 : LS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결론

환리스크
3

조선업계환위험 회피
4
출처 : thebell (자료 : 강 행 업무보고서)
http://www.thebell.co.kr/front/thebell_free/article/article.asp?key=201203270100039110002145
통화선도, 99.3%

외화 선매도 계약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환율 ↑
부채비율 ↑
(자본 변동, 파생상품부채 ↑)
부채비율 ↑
(부채 변동, 자본↓)
환율 ↓
부채비율 ↑
(자본 변동, 확정계약부채 ↑)
부채비율 ↓
(부채 변동, 자본↑)
5

조선업계 - 위험회피회계 흐름
6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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